노동위원회upheld2021.06.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의 매출, 영업손실 등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회복을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정리해고를 하게 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정리해고 기간에 7명의 신규채용을 한 점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대상자 선정에 사용된 평가기준 척도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하고 해고 대상 인원과 기준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