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테니 남은 한 달 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제안에 근로자가 “정리하면 되겠냐.”, “실업급여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이직 신고와 상실 신고를 빨리 처리해주면 1개월분 급여와 부당해고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테니 남은 한 달 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제안에 근로자가 “정리하면 되겠냐.”, “실업급여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이직 신고와 상실 신고를 빨리 처리해주면 1개월분 급여와 부당해고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요청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
다. 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테니 남은 한 달 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제안에 근로자가 “정리하면 되겠냐.”, “실업급여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이직 신고와 상실 신고를 빨리 처리해주면 1개월분 급여와 부당해고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요청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
다. 실제 근로자가 2021. 3.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3. 12.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한 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퇴직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여 2021. 3. 8.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