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이 해당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거나 정년 규정 적용이 해당 기간까지 유예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이 해당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거나 정년 규정 적용이 해당 기간까지 유예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