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장애인 학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장애인 학대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양정상 그 행위가 중하여 해고는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장애인 학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애아동에 대해 욕을 하고 폭행을 한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그 행위가 중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아 사업장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을 징계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장애인 학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애아동에 대해 욕을 하고 폭행을 한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그 행위가 중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아 사업장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을 징계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등 어디에도 인사위원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