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경영적자, 근로자의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관리상무직을 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관리상무직을 폐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명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경영적자, 근로자의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관리상무직을 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관리상무직을 폐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명령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경영적자, 근로자의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관리상무직을 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관리상무직을 폐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명령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문제를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전직명령 이전에 합리적인 인력조정,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과실을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서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협동조합원 탈퇴를 거절하자 이사회 의결로 보직변경을 결정하여 전직명령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경영적자, 근로자의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관리상무직을 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관리상무직을 폐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명령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문제를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전직명령 이전에 합리적인 인력조정,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과실을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서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협동조합원 탈퇴를 거절하자 이사회 의결로 보직변경을 결정하여 전직명령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