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근로자는 여러 차례 이직 경험이 있고 이직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근로자는 여러 차례 이직 경험이 있고 이직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판단: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근로자는 여러 차례 이직 경험이 있고 이직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어도 이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근로자는 여러 차례 이직 경험이 있고 이직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어도 이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