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중 일부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사안에서 장학금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의 후생자금이고, 특정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이관에 기여하여 상급단체 간 노사 합의에 의해 지급되어 개별
판정 요지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중 일부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녀의 장학금 용도로 지급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의 후생자금이고, 그 수익금이 국가로부터 운송사업자들에게 이관되는 과정에 특정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동 상금단체와 전국버스사업조합연합회가 체결한 합의에 따른 것인 점,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을 포함한 운송수입금의 관리·처분권은 개별 회사의 권한 밖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노동조합에만 노조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역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중 일부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사안에서 장학금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의 후생자금이고, 특정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이관에 기여하여 상급단체 간 노사 합의에 의해 지급되어 개별 회사의 처분·결정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