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는 경영상 이유의 해고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가. 시설은 재단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시설이 아닌 재단임
나.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로 시설이 폐지되었으므로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다. 시설 이용자가 2021. 3. 전원 퇴소함에 따라 보조금 등의 수입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라. 해고를 행하기에 앞서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설 근로자 전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설 폐지 및 이에 따른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마.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해고는 경영상 이유의 해고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