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 중 2021.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 중 2021.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 중 2021.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