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1. 23. 사용자에게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계속된 면담으로 정신이 피폐한 상태여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1. 23. 사용자에게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계속된 면담으로 정신이 피폐한 상태여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하였음,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음, ④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시 ‘제반사항’ 등 궁금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1. 23. 사용자에게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계속된 면담으로 정신이 피폐한 상태여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하였음,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음, ④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시 ‘제반사항’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고, 사직서 작성 후 사용자에게 웃으면서 “저 가유.”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진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⑤ 사직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직서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