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
다.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