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