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결정 없이 공장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의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이상,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판정 요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새롭게 진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결정 없이 공장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의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이상,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④ 부당노동행위
판정 상세
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결정 없이 공장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의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이상,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④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