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인정되고, 업무에 필요한 EMR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으며, 또한 시업시간 이후 출근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인사내규 소정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동료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업무에 필요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3월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인정되고, 업무에 필요한 EMR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으며, 또한 시업시간 이후 출근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인사내규 소정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력 등으로 동료 직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근무분위기를 저하시킨 점, ② 1차 폭행사건으로 폭행과 폭언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폭언사건이 발생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인정되고, 업무에 필요한 EMR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으며, 또한 시업시간 이후 출근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인사내규 소정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력 등으로 동료 직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근무분위기를 저하시킨 점, ② 1차 폭행사건으로 폭행과 폭언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폭언사건이 발생한 점,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EMR교육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아 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④ 시업시간 이후 출근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⑤ 징계사유가 입증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감봉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내규 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