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절 상여금 지급을 조건으로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 것은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과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일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명절 상여금 지급 관행의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1. 명절 상여금은 2020. 12. 29.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 잔액 지급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 제거를 조건으로 별도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일 뿐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