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21. 4. 23.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면서 출근을 독려하고 있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