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부장이 같이 일하기 힘드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부장이 같이 일하기 힘드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부장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급여를 지급한 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모두 사용자인 점, 사용자는 2021. 2. 23.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에
이. 제가 사장이지, 누가 사장이에요?”라고 본인이 사용자임을 명확히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장이 사용자라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부장이 같이 일하기 힘드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부장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급여를 지급한 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모두 사용자인 점, 사용자는 2021. 2. 23.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에
이. 제가 사장이지, 누가 사장이에요?”라고 본인이 사용자임을 명확히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장이 사용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더욱이 부장이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부장의 발언을 명시적인 해고 통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
다. 사용자는 2021. 2. 23. 근로자와 통화하면서 출근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일하던 정비기사 2명이 다쳐 일손이 부족했던 점, 근로자로부터 비급여 비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다. 근로자는 부장의 발언을 해고라고 단정 짓고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확인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간 사실,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내용, 사용자가 유선(2021. 2. 23.) 및 내용증명(2021. 5. 20.)으로 출근을 독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