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민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강등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민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강등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민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강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강등 처분이 정당하고,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강등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난폭운전에 따른 민원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강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강등 처분이 정당하고,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