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위행위의 정도와 전보의 필요성 간에 유지되어야 할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점, ③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판정 요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위행위의 정도와 전보의 필요성 간에 유지되어야 할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점, ③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자료나 전보대상자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위행위의 정도와 전보의 필요성 간에 유지되어야 할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점, ③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자료나 전보대상자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한 직책수당 8만 원 감소 및 주·야간 교대근무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 시기 또한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