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결근 시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출근 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라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 3명으로 우면지점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에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결근 시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출근 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라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 3명으로 우면지점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허리를 다쳐 결근하게 되자 불가피하게 대체근무자를 채용했고 이에 근로자를 본점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인사명령을 사직 강요나 해고라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결근 시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출근 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라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 3명으로 우면지점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허리를 다쳐 결근하게 되자 불가피하게 대체근무자를 채용했고 이에 근로자를 본점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인사명령을 사직 강요나 해고라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몸이 나으면 출근하라며 언제 출근할 것인지 물었으나 근로자가 이에 답하지 않고 본점 출근을 거부한 채 결근하다가 약 두달 후 사용자에게 본점에 출근하면 되는지를 묻자 사용자가 이에 답하지 않았는데, 사용자의 무응답을 해고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