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직위해제2017년 학교 통폐합으로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직위가 없어졌고 근로자의 업무는 이미 2018년경부터 행정실 업무에서 시설관리, 셔틀버스 업무 등으로 변경되었고, 2021. 3. 2. 자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하고 그 밖에 보직변경이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직원을 직접 제출하였으므로 직권휴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직위해제2017년 학교 통폐합으로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직위가 없어졌고 근로자의 업무는 이미 2018년경부터 행정실 업무에서 시설관리, 셔틀버스 업무 등으로 변경되었고, 2021. 3. 2. 자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하고 그 밖에 보직변경이나 신분상 불이익한 변경도 없어 보이고, 2020년 회사에서 직책에 상관없이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
판정 상세
- 직위해제2017년 학교 통폐합으로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직위가 없어졌고 근로자의 업무는 이미 2018년경부터 행정실 업무에서 시설관리, 셔틀버스 업무 등으로 변경되었고, 2021. 3. 2. 자 근로계약 체결 전·후로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하고 그 밖에 보직변경이나 신분상 불이익한 변경도 없어 보이고, 2020년 회사에서 직책에 상관없이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고, 급여 변화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화함에 따른 것 보이므로 직위해제는 존재 않는다.2. 직권휴직근로자가 직접 휴직 사유까지 기재한 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정의 휴직기간에 관한 규정(6개월∼1년)을 안내한 것이 휴직을 사용하도록 강박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휴직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