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동료에 대한 모욕, 상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요지
판정사항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동료에 대한 모욕, 상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다. 그러나 징계사유를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양정이 과도하지만,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동료에 대한 모욕, 상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다. 그러나 징계사유를 고려하면 정직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동료에 대한 모욕, 상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다. 그러나 징계사유를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양정이 과도하지만,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