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후 오히려 사용자와 실업급여 수급 및 복직에 대해 휴대폰 문자 대화를 나눈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있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후 오히려 사용자와 실업급여 수급 및 복직에 대해 휴대폰 문자 대화를 나눈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