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근로자가 2021. 2. 16. 사용자에게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2021. 2. 18. 사용자에게 2021. 3. 말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근로자가 2021. 2. 16. 사용자에게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2021. 2. 18. 사용자에게 2021. 3. 말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는 점, ② 2021. 3. 30.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개인물품을 챙겨 퇴사한 점, ③ 회사를 퇴사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
판정 상세
①근로자가 2021. 2. 16. 사용자에게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2021. 2. 18. 사용자에게 2021. 3. 말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는 점, ② 2021. 3. 30.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개인물품을 챙겨 퇴사한 점, ③ 회사를 퇴사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