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판정 요지
공정-일부 인정, 부노-기각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