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진자 확정 보고일은 2020. 12. 22.이고 승진인사 발령 예정일은 2021. 2. 1. 자인 사실, 사용자는 2020. 12. 22. 사내 메일을 통해 승진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 특별조사단이 2021. 1. 15. 사용자에게 ‘승진 부정청탁 조사’에
판정 요지
승진 확정 취소는 잠정적인 처분의 취소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자 확정 보고일은 2020. 12. 22.이고 승진인사 발령 예정일은 2021. 2. 1. 자인 사실, 사용자는 2020. 12. 22. 사내 메일을 통해 승진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 특별조사단이 2021. 1. 15. 사용자에게 ‘승진 부정청탁 조사’에 대해 결과 보고를 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 25. 근로자에게 ‘승진 확정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문’을 송부한 사실
판정 상세
가. 승진자 확정 보고일은 2020. 12. 22.이고 승진인사 발령 예정일은 2021. 2. 1. 자인 사실, 사용자는 2020. 12. 22. 사내 메일을 통해 승진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 특별조사단이 2021. 1. 15. 사용자에게 ‘승진 부정청탁 조사’에 대해 결과 보고를 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 25. 근로자에게 ‘승진 확정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문’을 송부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 25. 승진 확정 대상자 총 10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총 9명에 대해 2021. 2. 1. 자로 승진 인사발령 한 사실 등이 각각 인정됨
나. 인사규칙에는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배수 이내로 추천된 승진임용 후보자 중에서 원장이 임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인사발령은 문서로써 하고, 발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다.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나‘항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승진은 문서로써 행해지고 발령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2021. 1. 25. 승진 확정 대상자 총 10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총 9명에 대해 2021. 2. 1. 자로 승진 인사발령을 한 사실로 볼 때, 승진 확정 취소는 잠정적인 처분의 취소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