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전직은 급여,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이 주거지 근처로 전보되면서 이뤄져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인사상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전직은 급여,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이 주거지 근처로 전보되면서 이뤄져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
다. 판단: 이 사건 전직은 급여,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이 주거지 근처로 전보되면서 이뤄져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
다. 반면에 사용자의 가맹점 영업업무 종사자 인력조정을 해야 할 인사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후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영업직에서 구매직으로의 전직명령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전직은 급여,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이 주거지 근처로 전보되면서 이뤄져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
다. 반면에 사용자의 가맹점 영업업무 종사자 인력조정을 해야 할 인사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후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영업직에서 구매직으로의 전직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