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인사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수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직변경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징계 해임이 아닌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함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인사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수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직변경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징계 해임이 아닌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함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인사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수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직변경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징계 해임이 아닌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인사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수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직변경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징계 해임이 아닌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