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통상해고) 사유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상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상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