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2021. 2. 26. 자필로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제출된 권고사직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2021. 2. 26. 자필로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제출된 권고사직 사직서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2021. 2. 26. 자필로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제출된 권고사직 사직서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