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의 변경, 근무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의 변경, 근무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입주민들과 민원발생, 직원들과의 불화, 업무처리 미흡
판정 상세
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의 변경, 근무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입주민들과 민원발생, 직원들과의 불화, 업무처리 미흡 등이 발생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전직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보통의 직장인이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리가 아닌 점, ② 급여가 감소한 것은 야간근무 감소로 야간근무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③ 근무형태 변경은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마다 다른 데에 따른 것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점, ④ 기사, 주임, 반장 등의 호칭은 단순히 부여하는 것일 뿐 직급체계에 따른 승진 개념이 아닌 점 등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