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다툼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 5. 28.에 소급하여 2020. 3. 6.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의
판정 요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다툼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 5. 28.에 소급하여 2020. 3. 6.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이며,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퇴사)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다툼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 5. 28.에 소급하여 2020. 3. 6.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이며,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퇴사)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일자를 2020. 12. 31. 기준으로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고, 근로자는 2021. 4. 15.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기나 강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가 2020. 12. 31.자로 자신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