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주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하나, 경영상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판정 요지
가. 2020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구조조정으로 증가하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비율이 미미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는 여러 차례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을 상대로 경영설명회를 개최, 7차례 교섭을 거쳐 인원 정리 관련 협의를 하였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경주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하나, 경영상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