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당사자 간 일정 수준의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명령은 정당하며,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취해진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당사자 간 일정 수준의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
다. 판단: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당사자 간 일정 수준의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당사자 간 일정 수준의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