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주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보내주었다.”라고 한 진술에 비춰보면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주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보내주었다.”라고 한 진술에 비춰보면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다툼 없이 퇴직 처리(임금 지급)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당을 금20만 원에서 금16만 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며 고생하셨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냈을 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이나 임금 정산을 위한 일당 기준금액의 일방적인 저하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퇴직일 전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