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21.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21.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팀장이 2021. 4. 21.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이 정지되어 나가셔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없어 보이고, 2021. 4. 26. 상급자인 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무급 대기상태’라고 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 요청이 있으면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무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21.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팀장이 2021. 4. 21.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이 정지되어 나가셔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없어 보이고, 2021. 4. 26. 상급자인 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무급 대기상태’라고 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 요청이 있으면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무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1. 5. 10.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 정지가 해제되어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사실, 그 외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