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익산노선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지역이 연고인 근로자들을 배치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익산노선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지역이 연고인 근로자들을 배치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판정 상세
□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익산노선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지역이 연고인 근로자들을 배치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전환배치 전 근로자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