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삭감을 제안한 것 외 달리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삭감을 제안한 것 외 달리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없이 문제가 있다는 직원의 보고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4명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정당한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삭감을 제안한 것 외 달리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없이 문제가 있다는 직원의 보고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4명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
다. 더욱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였으나 해고 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없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구제명령의 내용해고가 부당하여 구제명령을 하되,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1. 5. 24.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2021. 5. 1.(해고일)부터 5. 24.(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