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 및 배포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 및 배포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점, ② 특별교섭 및 화해 성립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독선경영 규탄” 등의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 이어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 및 배포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점, ② 특별교섭 및 화해 성립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독선경영 규탄” 등의 플래카드 게시와 출근선전전을 계속 이어나간 점, ③ 사용자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노동조합이 여전히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출근선전전을 하는 등의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으로 그 내용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주도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 및 배포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