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 사용자가 2021. 6. 7. 자로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했고, 근로자도 복직명령에 따라 정상출근하였으며,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 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로하고 있고,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사용자가 2021. 6. 7. 자로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했고, 근로자도 복직명령에 따라 정상출근하였으며,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되었다.가족돌봄휴직 후 복직할 당시에 소속 부서 및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해고와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되고, 해고가 발생할 당시에 근로자는 무보직 상태였으므로 해고 취소로 근로자가 복직 후 사용자가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직복직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 사용자가 2021. 6. 7. 자로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했고, 근로자도 복직명령에 따라 정상출근하였으며,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되었다.가족돌봄휴직 후 복직할 당시에 소속 부서 및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해고와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되고, 해고가 발생할 당시에 근로자는 무보직 상태였으므로 해고 취소로 근로자가 복직 후 사용자가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