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승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추천한 행위와 인사업무담당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승진 인사위원회위원을 알려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각각 감봉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이 양정이 과도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이 승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추천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근로자1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도 준수한바, 근로자1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근로자2에 대한 주의 처분은 근로자2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나, 근로자2가 근로자1에게 승진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특정하여 알려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주의 처분이 과도하거나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다. 사용자의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1, 2의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승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추천한 행위와 인사업무담당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승진 인사위원회위원을 알려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각각 감봉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이 양정이 과도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