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출근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기준운송수입금 조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고 불 수 없고, 2) 임금협약에 정한 실적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만으로 불성실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회사는 불성실 근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 징계이다.
판정 요지
- 회사가 징계사유인 불성실 근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2)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출근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기준운송수입금 조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고 불 수 없고, 2) 임금협약에 정한 실적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만으로 불성실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회사는 불성실 근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 징계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불성실 근로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판정 상세
가. 출근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기준운송수입금 조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고 불 수 없고, 2) 임금협약에 정한 실적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만으로 불성실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회사는 불성실 근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 징계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불성실 근로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