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는 상근인력관리규정 제55조(징계) 및 제18조(해고)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는 상근인력관리규정 제55조(징계) 및 제18조(해고)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는 상근인력관리규정 제55조(징계) 및 제18조(해고)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
다. 설령 근로자에게 상근인력관리규정 제19조의 당연퇴직사유를 적용하더라도 당연퇴직 대상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고의?과실로 채용된 이후 결격사유가 드러난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와 같이 채용 당시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채용 이후 근무하던 중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고사유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는 상근인력관리규정 제55조(징계) 및 제18조(해고)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
다. 설령 근로자에게 상근인력관리규정 제19조의 당연퇴직사유를 적용하더라도 당연퇴직 대상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고의?과실로 채용된 이후 결격사유가 드러난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와 같이 채용 당시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채용 이후 근무하던 중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고사유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