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1. 2. 22. 사용자와 약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그 일부로서 약 20분 정도로 편집된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2. 2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1. 2. 22. 사용자와 약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그 일부로서 약 20분 정도로 편집된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2. 2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1. 2. 22. 사용자와 약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그 일부로서 약 20분 정도로 편집된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2. 2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2021. 2. 25. 대화 녹취록의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기보다는 퇴사일자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2021. 3. 10. 대화 녹취록을 보면 자진퇴사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의 질문에 근로자는 “복직을 권유하셨지만 전 거부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후 재차 복직의사 등을 확인하는 사용자의 연락에 근로자가 전혀 답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