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 탈시설화 정책 등에 의해 시설 폐쇄를 결정하였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법인 산하시설로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추진과 향후 수요발생 시 우선 재고용을 위해 개인정보이용서를 받은 사실을 통해 볼 때
판정 요지
시설 폐쇄로 인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 탈시설화 정책 등에 의해 시설 폐쇄를 결정하였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법인 산하시설로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추진과 향후 수요발생 시 우선 재고용을 위해 개인정보이용서를 받은 사실을 통해 볼 때 해고회피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 전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등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차별하였다거나 불공정했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의 탈시설화 정책 등에 의해 시설 폐쇄를 결정하였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법인 산하시설로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추진과 향후 수요발생 시 우선 재고용을 위해 개인정보이용서를 받은 사실을 통해 볼 때 해고회피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 전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등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차별하였다거나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과 이 사건 시설 폐쇄와 인력의 구조조정을 협의해 온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