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퇴직한 직원들의 전도금을 횡령한 행위,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사 컴퓨터 내 자료 대량 삭제,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 근태 불량 및 자택 대기 인사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해 모두 확인되므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퇴직한 직원들의 전도금을 횡령한 행위,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사 컴퓨터 내 자료 대량 삭제,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 근태 불량 및 자택 대기 인사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해 모두 확인되므로 판단: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퇴직한 직원들의 전도금을 횡령한 행위,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사 컴퓨터 내 자료 대량 삭제,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 근태 불량 및 자택 대기 인사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해 모두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임금상당액 지급을 독촉하며 대표이사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협박성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인사, 자료삭제 등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행한 것은 그 정도가 매우 중
함. 아울러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쌍방 고소로 고용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양 당사자의 신뢰 관계가 깨진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수락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퇴직한 직원들의 전도금을 횡령한 행위, 회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사 컴퓨터 내 자료 대량 삭제,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 근태 불량 및 자택 대기 인사명령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해 모두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임금상당액 지급을 독촉하며 대표이사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협박성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인사, 자료삭제 등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행한 것은 그 정도가 매우 중
함. 아울러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쌍방 고소로 고용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양 당사자의 신뢰 관계가 깨진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수락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