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들을 비롯한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였고, ② 근로자1, 2, 3, 5는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4는 2021. 1. 31. 자로 사직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들을 비롯한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였고, ② 근로자1, 2, 3, 5는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4는 2021. 1. 31. 자로 사직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이때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근로자들이 비진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들을 비롯한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였고, ② 근로자1, 2, 3, 5는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4는 2021. 1. 31. 자로 사직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이때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근로자들이 비진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④ 회사 매각 무산 이후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