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2021. 3. 18. 사용자에게 “2021. 4. 말까지 근무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2021. 3. 18. 사용자에게 “2021. 4. 말까지 근무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답변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2021. 3. 18.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명령하거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2021. 3. 18. 사용자에게 “2021. 4. 말까지 근무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답변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2021. 3. 18.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명령하거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는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