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위탁기관 담당자들과 갈등을 야기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진흥원의 직원에게 고압적 언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팀장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자질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요지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위탁기관 담당자들과 갈등을 야기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진흥원의 직원에게 고압적 언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팀장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자질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에게 전보로 인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위탁기관 담당자들과 갈등을 야기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진흥원의 직원에게 고압적 언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팀장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자질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에게 전보로 인한 급여의 감소, 근무지 변경 등의 불이익은 없음, ②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의 직무급 수당이 미지급되나, 이는 전보로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7. 23. 근로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개선하도록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 29. 근로자에게 전보를 사전에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절차에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