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함에 있어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면 인사권의 재량이 남용되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